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사업공고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금 지원을 심사하며, 최종 지원 결정은 첨단전략산업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및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.
대상업종
지원관련법
국가첨단전략산업법, 조세특례제한법 =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, 로봇, 방산, 백신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인공지능(총 10개)
한국산업은행법 = 그 밖에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종
국가자원안보특별법 = 핵심광물(1개)
통계법(콘텐츠산업 특수분류) =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속하는 업종(단, 업종 중 일부는 제외 가능)
국가첨단전략산업법, 조세특례제한법 =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, 로봇, 방산, 백신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인공지능(총 10개)
한국산업은행법 = 그 밖에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종
국가자원안보특별법 = 핵심광물(1개)
통계법(콘텐츠산업 특수분류) =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속하는 업종(단, 업종 중 일부는 제외 가능)
대상기업
-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
- 첨단전략산업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
-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·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
-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, 대출, 보증,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